서울시내 한 공원의 어르신들. 2015.1.21/뉴스1 © News1 박세연 기자 |
국회입법조사처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.
지난 2월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.6%로 OECD국가 중 1위에 올랐다. 노인빈곤율이란 국민중위소득의 50%가 채 안되는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노인 비율을 말한다.
한국의 노인빈곤율은 빈곤율이 가장 낮은 네덜란드(2%)보다 25배 높았고 OECD 평균인 12.6%보다도 4배 더 높았다. OECD평균보다 빈곤율이 높은 국가로는 칠레(18.4), 일본(19.4%), 미국(21.5%), 스위스(23.4%), 호주(35.5%) 등이 있다.
OECD 조사에는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, 근로소득 등 가처분소득만 반영돼 있고 부동산 등 자산은 포함되지 않았다.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자산이 현금 등 유동자산보다 부동산과 같은 비유동자산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OECD 조사 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.
우리나라 소득 하위 50%에 속한 1~3분위 노인 가운데는 소득보다 재산수준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았다. 65세 이상 부부의 50.8%, 75세 미만 독거노인의 33.5%, 75세 이상 독거노인의 19.9%가 소득보다 재산의 수준이 2개분위 이상 더 높았다.
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60대 이상의 자가주택 거주 비율은 60대 71.5%, 70대 72.3%, 80대 이상 67.7%로 70% 안팎을 기록했다. 30대 36.8%, 40대 51.0%보다 높은 수준이다.
국회입법조사처는 "약 70%의 노인들이 주택을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소득으로 전환시켜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"며 "노인가구의 주요 자산인 주택이나 농지 등을 활용해 정기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"고 제안했다.
아울러 자산을 활용해 추가 소득을 얻기 어려운 노인에게는 근로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령자 적합 복지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빈곤노인에게는 노인돌봄서비스 등 보건복지서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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